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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by 써치하이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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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기초연금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무엇이고 본인이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함께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제공되므로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기존에 납입한 금액이 없더라도 수급자격만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첫 번째,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이하입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입니다. 정말 말로 안되게 복잡합니다. 이걸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2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위에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사실 개인이 계산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대략적인 소득이나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모의계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바로 확인하러 가기

 

 

위의 버튼을 누르시면 나라에서 제공한 모의계산 서비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첫번째로 본인이 단독가구 즉 혼자 사시는지 배우자분과 함께 사시는지 선택합니다.

2.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선택하시는데 대도시는 서울특별시, 00 광역시, 00 특례시 등이 해당되고, 중소도시는 특별시나 광역시는 아니나 세종시를 포함하여 00시로 끝나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로 구분되지 않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농어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본인의 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수 입니다.

1. 근로소득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상시근로소득자는 물론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소득자도 월 별 소득을 입력합니다.

2.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은 근로소득 외의 기타 소득, 예를 들면 임대소득 등을 대략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3. 공적 이전소득은 기초연금 외에 국민연금이나 산재급여 등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월 별 금액을 적어주시고,

4. 무료임차소득의 경우 본인 명의의 집이라면 밑에 재산 항목에 적으시면 되지만 자식 명의의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시가 표준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여기서 6억 미만으로 조회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여기서 본번지와 부번지는 해당 주택주소를 네이버에 쳐보시면 예를 들어 기본동 30-6이라면 30이 본번지, 6이 부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재산과 부채내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을 경우 연금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

사실 위의 계산은 말 그대로 모의계산일 뿐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해당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1. 신분증

2. 통장 사본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4.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본인,배우자)

5.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이중 3~5의 경우 파일 첨부해 놓았으니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9MB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hwp
0.07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3MB

 

 

 

 

또한 기초연금은 온라인 접수 또한 가능하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위 버튼을 누르면 복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노년->기초연금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이의 신청

신청을 하여 바로 기초연급 수급자격이 확인이 되고 기초연금 수령을 받으면 좋겠지만 나라에서 사용하는 계산법이 사람마다 똑같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초연금을 받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계산법대로 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경우 기초연금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은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일종의 민원을 제출하는 것인데,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 이의신청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한 번에 확인되어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추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를 대비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련 공식 전화문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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