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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연납 신청 방법 기간 공제율

by 써치하이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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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을 맞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날라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자동차세를 1년에 한번내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더불어 절세를 위해 연납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제 1기분은 6월 16일 ~ 7월 1일까지 이고 제 2기분은 12월 16일 ~ 2025년 1월 2일까지 입니다. 납부기간 경과 시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납부 지연가산세도 추가되니 이 기간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1. 인터넷 납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 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거래은행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로그인(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하신 후 납부에서 납부내역 조회 후 납부하시면 되는데 이용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 30분까지 입니다.

 

 

2. ARS 신용카드

자동차세 납부 전화번호 ARS 142-211 로 전화 후 1번(개인정보수집동의) - 2번(지방세) 주민(법인) 등록번호 + #  입력 후

1번 신용카드 납부와 2번 가상계좌이체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용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 30분까지 입니다.

 

3. 가상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제는 고지서 우측 하단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00:30 부터 22:00까지 입니다.

 

4. ATM기기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ATM기기에서 지방세 선택 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타행의 카드를 이용시에 수수료가 부담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연납신청을 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월마다 연납신청 시 할인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청월 및 신청 기간 공제 기간 할인율, 공제액
1월(1월 16일 ~ 1월 31일) 2월 1일 ~ 12월 31일 4.57%
3월( 3월 16일 ~ 3월 31일) 4월 1일 ~12월 31일 3.76%
6월( 6월 16일 ~ 6월 30일) 7월 1일 ~12월 31일 2.52%
9월( 9월 16일 ~ 9월 30일) 10월 1일 ~ 12월 31일 1.26%

 

더 빨리, 미리 그 해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할 수록 할인율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가능한 시간이 따로 있는데 일요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평일 7시~22시, 토요일 7시~15시에 이용이 가능하고,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신청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하는 해당월 말일은 07:00 ~ 19:00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후, 신청 - 연세액납부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을 클릭해줍니다.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차량번호 조회를 해서 연납 신청을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차량 소유주의 명의로 로그인해서 검색을 해야 검색이 됩니다. 

또한 환급 계좌(입력은 선택 사항) 또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해야 검증이 이루어 집니다.

 

연체 신청 후 납부

신청이 완료 된 후 신청 내역으로 이동하면 즉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즉시납부를 클릭하면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회원 납부는 본인이 내는 것이고, 타인 납부를 누르면 다른 사람의 명의인 차량의 자동차세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때 계좌와 신용카드는 납부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둘 점

마지막으로 연납 신청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을 점들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월이 뒤로 갈 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 마감일입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 시 수수료는 부가되지 않습니다. 국세나 관세의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나가지만 지방세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할부의 경우 카드사에 따라 다른데 이는 위택스의 신용카드 결제 창에서 무이자 할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창에서 (무)라고 적힌 카드가 무이자 할부 가능 카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창에서 '카드사별 무이자할부 안내'를 클릭할 경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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